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여가위, 법안 의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5건
법률명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도 의결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률로 효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이름을 바꾸면서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이름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가위 문턱을 넘었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에는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한편 여가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달 5일에는 현장 시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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