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비 12%·11% 넘게 올라
분당·마포·양천·강동·광진 등 비규제지역도 올라
규제지역 선정 여부 촉각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0% 이상 급등했다.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세로 보인다. 향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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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 모습. [헤럴드DB] |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22일 기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와 경기 과천시(12.2%)다. 과천시와 성동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다.
올해 과천시 아파트값 상승률(12.2%)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4.5%의 2.7배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2주째(0.16%→0.19%→0.23%)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성동구도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상승률(11.2%)도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률 8.3%을 웃돌았다. 주간 아파트값은 8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0.15%→0.19%→0.20%→0.27%→0.41%→0.59%) 오름폭을 확대했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마포·양천·강동·광진구도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힌다.
9월까지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8.8%로, 지난해(3.2%)의 2.8배 수준이다.
마포(8.6%), 양천(7.4%), 강동(6.9%), 광진(6.6%)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만간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또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 규제지역 확대가 다음 정책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