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 합동, “외국인 존중·재해 예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안전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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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 안내체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대통령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된 표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17개국 출신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추락, 화재, 질식 등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되면서, 언어 장벽을 넘어선 안전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번에 제작한 표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재해 유형과 ▷낙하 ▷협착 ▷감전 ▷중장비 접근금지 ▷임의조작 금지 등 10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단순화된 그림과 함께 각국 언어로 번역된 문구가 병기돼,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들도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건설사에 안내하고, 출입구·식당·휴게실·주차장·안전교육장 등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근로자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희 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도 “앞으로 외국어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