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건 변호인 이젠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한 번에 제출[세상&]

수사받는 피의자·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차원
警 수사 신뢰 확보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경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 변화를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은 사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사 관련 각종 서류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 등 수사기관 제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나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된 선임계의 연락처 등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하고,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 사건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 간담회를 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평가 결과를 수사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는 즉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돼 담당 수사관과 팀장이 순차 검토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등록돼 신속하게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보장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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