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 안한 대형 건설사·공공기관…최근 4년간 2700건 적발

하청 비중 86%·한국철도공사만 14건…“산재은폐는 범죄행위, 노동부 감독 강화해야”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산재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가로막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 위반이 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중 50건(86.2%)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가 원청임에도 하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포함됐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 위반이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됐다.

이는 반복적 미신고·지연신고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한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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