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잠그고 버틴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구속영장 기각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께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SNS에 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고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게시글도 올렸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내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란 선동에 임했다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잠그고 저항해 모두 불발됐다. 또 문자메시지와 서면 등을 통해 황 전 총리에게 3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특검법 상 수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