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산업 근간 흔드는 조치”

정부,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추진
“대주주, 단순 재무적 투자 아닌 최종적 책임 주체”
“창업·벤처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입니다”

13일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닥사 의장인 코빗의 오세진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 인위적인 구조 변경은 심각한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기본법 설계도 촉구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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