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자와 XX 오래했으면, 애 안 생겨” 女 승객에 15분간 ‘음담패설’ 택시기사

JTBC ‘사건반장’서 녹음·녹화 제보
“조신한 여자라서 얘기해준다” 훈계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새벽 시간대에 탄 여성 승객에게 “첫 남자와 XX를 오래했으면”이라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적 발언을 하는 택시기사의 음성이 공개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이동 중 승객에게 성적인 내용으로 훈계를 하는 녹음·녹화 영상이 전날 방송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제보자인 피해 여성은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15분간 이어진 기사의 음담패설을 들었다.

기사는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승객에게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꼭 명심해”라고 달래듯 말했다.

기사는 승객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고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또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선심쓰듯 말했다.

A 씨는 당시 불편하고 굴욕스럽고 공포스러웠지만 혹시나 해코지당할지 걱정돼 아무 대응도 못한 채 목적지까지 갔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A 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성남시와 업체는 해당 민원을 폭언과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택시업체는 향후 A 씨가 문제의 택시기사를 또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 사후 조치했다고 한다.

A 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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