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이었으며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여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도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장원영이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A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