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순찰하던 공무원이 발견해
112 신고하며 “군용 장비 같다”
추락 위치는 여주 대신면 양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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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군·경 합동조사팀에 피의자 입건된 민간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가 지난해 경기도 여주시 일대서 비행한 무인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지역의 하천 관리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34분께 여주 당남리 하천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순찰하던 중 땅에 추락해 있는 무인기를 발견했다. 위치는 여주시 양촌리였다. 군사분계선에서 120㎞가량 떨어진 거리다. 공무원은 즉시 경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경찰에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는데 군용 장비인지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약 2m 폭의 무인기는 꼬리와 날개 부분이 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겉면은 하늘색으로 도색됐다. 북한이 지난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와 비슷한 생김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여주경찰서는 무인기 외형이 북한 무인기와 닮았다고 판단하고 이 내용을 같은 날 오후 2시47분에 지역 사단인 55사단에 전파했다. 여주서 경비안보계를 비롯한 55사단 정보처와 55사단 171여단 정보과, 155 방첩대 등 4개 기관은 오후 4시 33분부터 지역 합동정보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정보조사는 북한 연계성이 의심될 때 개시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사라서 국가정보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정보조사팀은 장씨가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무인기는 액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무인기는 리튬 배터리로 작동한 점, 북한 무인기에는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는데 낙하산도 없고 재질도 북한산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혐의 인정하고 있어”
장씨는 신고 접수 한 달이 훌쩍 넘은 시점인 12월 24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역 무인기 동호회를 조사해 장씨를 무인기를 띄운 당사자로 특정했다. 피의자 조사에서 그는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실험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조사 전 통화에서 장씨는 경찰에 “무인기를 날린 시점은 9월이다”, “그때 무인기를 분실해서 회수하지 못했는데 회수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당일 무인기를 돌려줬다. 무인기 압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로 경찰은 “피의자가 스스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2월 30일 경찰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위반 혐의로 장씨를 송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없이 무인기를 비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장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을 피의자로 지목해 최근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TF는 이들가 무인기를 날리는데 배후가 있었는지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