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개 조문에 다양한 특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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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총 335개 조문의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 분권 구현을 위한 각종 특례가 포함됐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은 5년 전부터 (행정 통합)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정부에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행정 통합 의욕을 가졌기에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