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15일…급여도 120만원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 급여도 100만원→120만원
전국 최초 도입…“만족도 90% 이상”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A 씨는 평소 바쁜 배송 일정 때문에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도 일을 쉬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덕분에 2주간 일을 쉬며 출산한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A씨는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일·가정의 균형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A씨처럼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 한 가족(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서울시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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