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 ‘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기업 규모별 컨설팅 비용 지원 기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하며, ▷컨설팅 평가 등급 과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차등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일~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공지사항, 24~6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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