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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고지 결재 절차 상세 화면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기존 우편(종이) 송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각종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SKT, LGU+)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 통신 3사(KT, SKT, LGU+)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와 16개 구·군 세무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에 구축 완료했으며, 이달 본격 운영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을 공무원 차량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지방세 부과·체납 내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수신받은 안내문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간편 결제(페이코, 카카오·네이버·SSG페이)가 가능하고, 그 외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등 개별 접속을 통해 결제(납부)할 수 있다.
또 안정적인 지방세 안내를 위해 수신자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우편방식 고지·안내문 발송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