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사건 1심 무죄에 항소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남욱·정영학·유동규 무죄 확정…추징·보전 재산 동결 해제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과의 숙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받다 대선에서 당선된 후 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피고인 및 범행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대검찰청 지휘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논란 속에 검찰 최종 결정권자인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했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좌천·사직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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