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 100만원미만 거래도 해당
마약 등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 거래는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해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된 경우 동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0면
이형주 FIU 원장은 “AML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금법 전면 개정 ▷AML 인프라 확충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AML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범위를 확대해 국내거래소간 거래는 100만원 미만까지 적용한다.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도 정보를 요청하고 누락 시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한다. 고위험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는 위험거래로 간주해 거래금액 제한 등의 위험경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체계 구축도 준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부터 기술적으로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IU는 영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사를 확대해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5~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법령 위반에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에 국제 범죄조직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률 개정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