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 檢·사법개혁 고삐죈다

李대통령 언급 ‘보완수사 예외’ 사실상 거부
사법개혁안, 2월 본회의 통과 예고 ‘속도전’
혁신당 합당 ‘대외비 문건’ 둘러싼 내홍 심화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당 주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 사건들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도입 여부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이번에 미리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장이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당정협의나 청와대와의 공식적인 법안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의 중수청 수사 대상과 관련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당내 내홍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 사무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와 추진 일정을 정리한 A4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의 추진 일정과 함께 오는 27일 또는 내달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과 관련 민주당 측은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이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이 문건을) 몰랐는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문건이 사실이라면 정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의원 모임과 잇따라 만나 양당 합당 관련 설득과 경청 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대근·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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