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탔다고 투숙 거부”…‘공사 중’이라고 거짓말한 호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했다.

장애인 A 씨는 서울의 B 호텔을 이용하려다 숙박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당시 객실을 예약하고, 예약일 밤 10시 30분께 투숙을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A 씨는 불편을 감수할 테니 비장애인 객실에라도 투숙하겠다고 했지만 호텔은 A 씨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이 내부 공사 중이라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호텔에 장애인 객실은 없었다.

객실 수가 30개가 넘는 숙박시설은 객실 1%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만들어야 한다. 객실 74개의 이 호텔은 최소 1개가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투숙을 거부한 호텔의 행태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호텔 대표에게 조속히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특별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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