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심층조사 거부한 강화군…진상규명 골든타임 놓쳤나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심층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10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입소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직후였다.

강화군 측 관계자는 회의에서 ‘성폭력 관련 팩트가 확인된 게 없는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 ‘의혹만 갖고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법인 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관계자도 참석했지만, 강화군에 결정권이 있다며 미온적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난해 12월에야 여성 입소자에 한해 심층 조사를 수용했다. 남성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달 5~6일 진행했다.

색동원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들인 만큼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일반 조사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첫 조사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4일 2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 판단한 인원은 6명이며, 수사 진행에 따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TF 1차 회의에서 “(색동원)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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