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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전날에 이어 다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반문했다.
아울러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면서도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글에 이어 이틀 연속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제도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다주택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을 양산한다는 우려 탓에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6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켰다.
현 제도하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오히려 임대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