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

민간 건설현장 하도급 계약분 대상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지원


울산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올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해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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