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서 ‘셀프 결재’로 수억 챙긴 김동현 웹젠크레빅스 대표

웹젠 자회사인 웹젠크레빅스의 김동현 대표가 전 직장인 슈퍼캣 재직 당시 시간 외 근무수당 2억7000여만원을 셀프 결재한 사실이 슈퍼캣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사의 강요에 따른 근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슈퍼캣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슈퍼캣은 이를 토대로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123RF


9일 아시아타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바람의나라: 연, 그래니의저택’ 등을 제작하는 게임회사 슈퍼캣은 지난해 6월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김 대표는 슈퍼캣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방식(셀프 결재)으로 약 3700시간의 야근을 등록해 총 2억7000만원 규모의 수당을 수령했다.

슈퍼캣에 따르면 회사는 연장근무 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 사용’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해당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휴게시간을 넘어서 더 오래 자리를 비운 경우 근로자가 신청시간을 수정해 초과한 휴식시간을 빼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슈퍼캣 측은 김 대표가 휴게시간 1시간 외에 추가로 30분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으나 이를 정정 없이 모두 전부 시간 외 근무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8월 이후에는 ‘휴게시간 사용 체크’ 자체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전체를 수당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후 8~9시에 식사나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볼 목적이 있었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고, 125차례에 걸쳐 약 1150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슈퍼캣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슈퍼캣은 이를 토대로 김 대표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형사 고소를 당한 김 대표는 “당시 야근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피진정인(슈퍼캣)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수당 청구 내역 중 일부가 셀프 결재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지위에서 야근을 수행하고 수당을 챙긴 행위를 회사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슈퍼캣은 “본인이 권한을 남용해 이득을 취해놓고 근로 당국에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남은 형사 소송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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