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간첩설 유포자 500만원 벌금”…지난해 총 96명 법적대응

소속사 “모든 불법행위에 강경 법적 대응”
“가해자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책임”


가수 아이유. [아이유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이날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명시했다.

소속사는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며 “또한,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공지했다.

소속사는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채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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