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그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재가 선고하기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에서 위헌성·기본권 침해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4심제 도입”이자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법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김재섭 의원은 “4심제가 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사법 통제 장치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에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다른 체계를 혼용해 ‘4심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졸속·날치기’ 주장에 대해 “그간 수시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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