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제설 비상근무하다 뇌출혈…31살 공무원 의식불명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월 6일 서울 방화대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시민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의 보강 근무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제설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그는 1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약 27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했으며, 이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11일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갔다.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저녁 식사를 한 A씨는 헬스장으로 이동해 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지역에는 1㎝ 미만의 눈이 예보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예보 시 3단계를 가동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건 자치구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 의사에 따랐다”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