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자 집행’ 野 ‘대미 협의’ 사전 국회 동의 규정
3월 초 법 통과 목표지만 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정부, 임시체계 개문발차…후보 프로젝트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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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특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관건은 국회 사전 동의 및 보고가 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위해 마련된 특별위원회 일정이 여야 정쟁으로 지연됐으나, 대규모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마련된 분위기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전 보고 및 동의를 통한 국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일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사전 보고 등 절차가 최종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지만 쟁점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소급 적용한 이후, 국회에 발의된 후속 법안은 총 8건이다. 초안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 및 동의 규정이 담겨있지 않지만, 6건의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은 국회 동의 및 보고 기준에 투자 금액 상한을 두거나, 투자 집행 전 국회의 보고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보다 국회 통제를 강화한 안을 내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되, 국회의 사전 동의를 정해두지는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될 운영위원회가 투자 결정 집행 등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법안은 10억 달러 이상 개별 투자·보증과 총자산의 1% 이상 취득 처분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 했다. 나아가 30억달러 이상 개별 투자·보증, 총자산의 5% 이상 취득·처분, 투자사업 현금흐름 분배 조정 등 중요도가 큰 사안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후보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김건 의원은 통상조약 영향평가서 및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 및 제출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박수영 의원 안은 정부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기 전에, 김건 의원 안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될 운영위원회가 의사 결정한 후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동의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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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특위는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심사해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데다 설 연휴로 일정이 넉넉지 않은 데도 특위 첫 회의는 여야 공방으로 파행했다. 지난 12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는 시작 약 20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가 끝내 중단됐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대미투자특별법도 민주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자,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민께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많이 걱정하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고 맞섰다. 그러나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정회했다.
국회 법안 처리와 이후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개문발차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준하는 임시 추진체계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이행위) 를 지난 13일 출범하고 실무단 구성에 나섰다. 이행위에서 법 시행 전까지 한미 양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 등에 사전검토하고 법 시행 후 승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