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야심찬 ‘동남아 밀항’ 계획, 감옥行으로 끝났다 [세상&]

밀항 비용 대려 필리핀 마약 밀수
법원, 50대 쌍둥이 징역 6년 선고

먀약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동남아 라오스로 밀항을 노리고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쌍둥이 형제가 감옥살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 38g을 밀반입했다. 이걸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밀항 비용 명목으로 건넸다.

형제가 밀항을 계획한 건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형 A씨를 도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중 동생 B씨는 라오스 밀항을 계획하고 필로폰을 밀수했다. 형제는 밀항 비용으로 필로폰을 확보하면 형은 보석 기간 중 착용하는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하기로 모의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는 길고양이에 부착하고 밀항하려고 했다. 하지만 필로폰을 받고 밀항편을 주선하기로 했던 C씨가 이 계획을 경찰에 알렸다.

형제는 재판에서 “필로폰을 제공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찰의 정보원이었던 C씨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먼저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그를 이용해 함정수사를 펼친 거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에게 자신들을 라오스로 밀항시켜주면 마약 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C씨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한 것은 애초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고 어떤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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