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판치는 ‘짝퉁 불닭’…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중국·중동 등 27개국서 상표권 분쟁” 토로
이달 중 영문명 ‘Buldak’ 국내 상표권 출원

불닭볶음면 제품 이미지 [삼양식품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출원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짝퉁 상품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최근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를 강조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모방 제품은 2020년대부터 늘었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모방 제품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모방한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 중이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해외 모방 제품에 대응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국문 명칭인 ‘불닭’의 상표권을 국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불닭’ 상표권은 지난 2001년 등록됐다. 2000년대 등장한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도 당시 분쟁을 겪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며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을 늘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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