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업무시간 이후 ‘연락금지법’ 필요”
![]() |
| 직장인 3명 중 2명가량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쉬는 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123RF]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직장인 3명 중 2명가량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쉬는 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시간 이후 ‘연락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의 30.5%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연 직장갑질119 소속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다)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레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