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에 피해…80년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일”[세상&]

“우리 헌법, 독일과 완전히 달라”
“공론화 통해 충분한 토론 거쳐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국회 설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우려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하고 있다’는 질문엔 “대법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 사법 3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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