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O 품질 결정하는 핵심 노하우 무단 반출 경종
기술 유출 엄단 기조 확산…처벌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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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후발 주자로의 인력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기술 유출 논란에 대해 법원이 기업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위은숙 재판장)은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들이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낮지 않다”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퇴사하며 IT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등 영업비밀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3년여의 재판 끝에 이번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IT SOP’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였다. A씨 측은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SOP는 고품질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 노하우가 담긴 자료다. 특히 CDMO 산업에서는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후발 주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간주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 엄단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들어 법원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기술 유출 벌금 상한을 기존의 10배인 6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국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최고형량을 더욱 높이는 추가 입법도 논의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