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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A 씨는 신학기만 되면 자녀 등교와 출근 준비가 겹쳐 매일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을 통해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었다. A 씨는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게 됐다”며 “아침이 느긋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2. 맞벌이 부부인 B 씨는 예고 없이 야근이 생길 때마다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마음이 급해지곤 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필요한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B 씨는 “신학기 하교 시간이 달라져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고용노동부)’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3개월~36개월),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교육부)’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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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행정안전부 자료] |
한편 행안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