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삭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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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추 위원장 주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사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만에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약 30분 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사법개혁 3개 법안에 이어 이번 본회의 다섯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직후, 개정안의 제9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이 문제제기 자체를 막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데다 시민사회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오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후 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건 3일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대폭 수정한 안을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당론에 반해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공직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기준을 일치시키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뒤따라 제출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다음 달 1일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