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변협·여변 前회장들 공개 성명 [세상&]

전직 변협회장 8인·여변회장 6인 성명서
“명백한 입법폭주…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 변협회장 8인(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과 전 여변회장 6인(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며 “우리는 이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재판소원을 통한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개헌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3심을 모두 거친 사건에 또 하나의 불복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소송의 종결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폭증시키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며 “형벌 법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과 국가배상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벌 조항을 덧붙이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형사적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 형성 구조와 사법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폭 증원해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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