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포장에서 제품을 제외한 공간 비율인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유리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규제 적용을 예외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연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 즉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이다. 즉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딱 맞는 상자를 쓴 것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4월 도입돼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지만,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과 ’포장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KS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담겼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합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상자(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는 예외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포장한 경우로 한정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가로·세로·높이 합이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해 적용한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가장 긴 변 길이의 20%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긴 제품’과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 길이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는 하한선이 60%,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이 70%로 높아진다.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가 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존 예외는 ‘보냉재는 제품의 일부로 보고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상자 내 내부 격벽은 포장 횟수에서, 격벽과 상자 사이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에어캡 파우치 포장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 등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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