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 4.9일제’ 도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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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영업부 건물 외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KB국민은행이 6일부터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돼더라도 영업점 운영시간은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해당 제도를 자율 시행한데 이어 이날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IBK기업은행이 지난 1월부터 수·금요일 근무를 1시간 단축한 데 이어 은행권에서 두번째로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것이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와 돌봄 등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다만 영업점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된다. 여섯시은행(9 To 6 Bank)과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영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영업점과 특화점포 역시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국민은행 측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도 노사간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은행권에선 이른바 ‘주 4.9일제’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