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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 빗썸 라운지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6일 위원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월 관련 상담을 탐지하고, 총 77명의 소비자와 지난 1월 15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한 만큼,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