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비 150만 원 신설
과거 납부 이자도 3년 내 소급 적용
과거 납부 이자도 3년 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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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자·임대료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다.
도는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최장 2년간 지원해 가구당 최대 816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3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강화한다.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총 3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부터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다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피해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