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불리하지 않게 적극 협의하겠다”

“한미 관세 합의서 확보한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청와대 전경.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2일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조사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무효라고 판단하자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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