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질타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남 영장심사 포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틀 전부터 렌터카를 타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던 그는,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B 씨는 A 씨의 반복적인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리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에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2월에는 또 다른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고 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도 받고 있었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과 함께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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