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브레이킹 배드’가 현실 되나…마약제조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 인천공항세관, MDMA 원료 밀수입·국내 제조 조직 검거…마약 원료물질 밀수입 추적 끝에 마약 제조 시설 적발·압수


마약 밀수 제조 범죄 개요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내 주택가 한복판에 마약 제조시설을 차려 마약을 제조해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025년 8월, 12월 및 2026년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고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 마약이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이하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 8000만원(29,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25년 8월경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우편물을 수취하는 베트남 국적 A(25세, 남, 밀수책)를 검거했다.

대마초를 수령키 위해 A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내, 마약류 원료물질인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공범 B(26세, 남, 제조책)의 존재를 확인한 후, 추적 끝에 지난 2025년 12월경 B를 검거해(제조시설에서 사프롤 2671g 압수)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B의 수사과정에서 A의 여자친구인 베트남 국적 C(20세, 여)도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경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B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고 A·C는 베트남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B에게 전달했으며 B는 마약 제조시설 설치를 통해 MDMA를 제조하고 A·C는 제조한 MDMA를 다시 전달받아 국내유통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는 챗GPT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MDMA 제조방법을 검색하거나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ZALO)를 이용해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해 MDMA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의 빌라를 임대한 후, 비밀리에 실험도구 및 알약제조기 등 제조장비를 설치해 불법 마약 제조시설을 갖췄고 밀수입한 마약원료물질로 MDMA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제조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제조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천공항세관 박헌 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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