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검사 보완수사권 예외 없이 폐지해야…당이 형소법 주도권 가져야”

“중수청·공소청법은 최악 피한 모델…독소 조항 사실상 모두 제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최종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주도의 입법을 통해 검찰의 관여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소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박탈과 관련해서는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통해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타협안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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