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등 위반행위 9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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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권 일대 건설현장 등에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온 주유소들이 경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과 굴착기 연료로 가짜석유를 공급해오다 수차례에 걸친 잠복과 미행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 기획 단속을 벌여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두 달간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과 대형 건설현장,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 위반 2건 등 총 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A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주유가 금지된 덤프트럭에 경유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연료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로 드러났다. B·C·D주유소 역시 건설기계 연료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거래가 금지된 ‘수평거래’ 위반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반면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 내 석유 품질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석유관리원이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짜석유임을 알고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6곳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기계 고장뿐 아니라 화재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유가 불안정을 틈탄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