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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은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노쇼 범죄 일당은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쇼핑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이 알림창 형태로 노출된다.
특히 이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되면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을 악용한 노쇼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조달청과의 협력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