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대상 자동차 정비·렌터카업체로 확대

신고 기간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
병의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신고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넓힌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의 신고 대상과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기존 1월 12일~3월 31일에서 1월 12일~10월 31일로 늘어나며,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과 의사, 브로커(설계사) 등이 대상이었으나, 25일부터는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추가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 입원시키거나 일반실을 1인실로 조작해 상급병실료 차액을 속여 뺏는 사례,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해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나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억3000만원(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 ▷금감원 홈페이지 ‘보험사기신고센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신고부터 수사의뢰, 수사 진행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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