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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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