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민사, 해사행정, 국제상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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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 상임공동대표와 학계·법조계·기업과 해양항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효과와 추진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개원이 확정됐다.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되며,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전문 법원으로 운영된다.
법원은 개원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정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등의 부산 이전과 연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협력의 결실”이라며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