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업도 AI發 고용 감소 원치 않아…직무전환·재배치 강화는 필요”

25일 국회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직무 성관 중심 임금 체계로 AI 인재 확보 지원해야”
입법조사처는 ‘속도전’ 강조 “AI 노동법은 ‘신속대응’ 성격이어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계에서 나왔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는 기업들에게도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는만큼, AI 도입 과정에서의 직무 전환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발 해고? 기업도 그건 손해” 재계 지적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25일 국회에서 김형동,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역시 일자리 감소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AI발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경우 사회 전체의 노동 소득이 줄고, 내수 침체로 이어져 기업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기업들의 원활한 AI 도입을 위해 근로 및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팀장은 “연봉 서열에 따른 임금 체계는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이 특정 직무를 대체할 때, 해당 인력이 새로운 직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직무 전환 및 재배치 강화 등 노동 시장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협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 기업은 생산성 경쟁 압박, 정부에선 산업 육성과 노동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다”며 “AI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AI 시대 노동법은 ‘신속대응팀’ 성격이어야”

CES 2026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AI 노사 협의는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영역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조화되는 법제, 혹은 ‘신속대응팀’ 성격이어야 한다”며 “AI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노동영향평가 같은 요소들이 AI 도입을 하기도 전에 대립각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영향평가는 기업들이 AI 도입에 앞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공동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 노동계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춰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차 조사관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은 일정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소규모 기업이 AI와 로봇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산업 역동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노동계는 AI 도입 사전 합의 요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한국노총 역시 AI 도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AI는 대세이기 때문의 일부의 노조가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산업을 적용할 때 노조와 최소한 협의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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