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떡볶이 처음” 리뷰 1점 줬다가…사장 “그냥 안 넘어가” 고소전?

배달 음식 후기를 남겼다가 업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소비자의 후기와 업주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달 음식 후기를 남긴 소비자가 업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글쓴이 A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 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그의 어머니는 배달앱을 이용해 대창 떡볶이를 주문했고, 기본 토핑인 소세지 누락과 대창의 품질 문제로 아쉬운 마음에 ‘별 1개’와 간단한 후기를 남겼다. 리뷰에는 음식 사진 없이 “대창의 비주얼이 영 아니다. 이런 대창 떡볶이는 처음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업주 측은 해당 리뷰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주 측은 배달앱 측에 A씨 댓글을 가림 처리되도록 요청한 뒤, 댓글로 “악플을 엄청 많이 쓰시던데, 1점짜리도 엄청 많고 이상한 자잘한 이유더라. (식당이) 법인회사인만큼 준비 잘 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내가 어머니 리뷰 기록을 확인해보니 16개 리뷰 중 3-4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5점 위주의 리뷰를 남기셨다”며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닌데 업장에서는 어머니를 마치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리뷰 자체는 객관적으로 봐도 욕설이나 비방 없이 개인적인 느낌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식 후기에 대해 고소까지 언급하는 대응이 일반적인가. 어머니가 고소라는 표현 때문에 많이 놀라고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라도 이걸로 처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업체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을 리뷰겠지만 저게 고소 접수가 되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나라면 무고죄로 대응할듯”,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쫄지 마세요” 등의 댓글로 A씨 측을 두둔했다.

이에 A씨는 “(리뷰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머니의 리뷰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시도록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현재 가림 처리된 해당 리뷰에 업주 측이 달았던 고소 관련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음식 사진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어머니께 앞으로 음식 사진은 항상 찍어두시라고 했고, 가감없는 표현보다는 서로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도록 잘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