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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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은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부터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1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아이돌은 소송이 장기화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되는데 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절차를 지연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했다”며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 가량 시간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도 가세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어도어 측에서 그야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잊지 않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 말하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으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동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복귀를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